포괄임금제 뜻과 유효요건 —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관행이고 대법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유효요건과 법정수당 미달분 청구 방법을 판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관행이고 대법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유효요건과 법정수당 미달분 청구 방법을 판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해도 써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기간제·단시간 추가 항목, 벌금·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입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과 연간 한도 계산식, 3년 요건,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이직일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표와 12개월 수급기간, 피보험기간 합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입니다. 급여는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서 정부가 주는 구간이 달라집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지원입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며 집에서 키우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한 번 주는 일시금입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는 보편 수당입니다. 2026년부터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기본 월 10만원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원에서 2만원이 더 붙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정책 적금은 청년미래적금이며 3년 만기에 월 50만원, 납입액의 6%(우대형 12%)를 정부가 얹어줍니다. 2차 모집은 2026년 12월 잠정입니다.